한유총 개학연기 투쟁 첫날 초강수… 국민 여론도 한유총에 싸늘

교육부 등 당국은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압박하고 있다. (자료=교육부 제공)
교육부 등 당국은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압박하고 있다. (자료=교육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교육당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라는 초강수를 뒀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 첫날인 4일 한유총 설립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같은 초강경 대응에 나선 까닭은 한유총이 민법 제38조를 어겼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 설립 취소 사실과 설립 취소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앞서 조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개학연기 철회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무조건 수용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면서 “4일 개학연기를 강행하면 즉각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이 교육감은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교육당국이 재빠르게 강경 대응을 결정한 건 여론이 한유총에 싸늘하단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한다는 한유총 주장에는 단 23%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1%가 ‘찬성’ 의견을 냈다. ‘매우 찬성’이 47.4%, ‘찬성’이 33.6%였다. ‘반대’는 8.2%, ‘매우반대’는 6.5%에 그쳤다.

여론이 이렇게 싸늘하기 때문에 개혁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은 많지 않다. 교육부는 개학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이고 이들 가운데 돌봄마저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은 18곳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3일 밤 11시를 기준으로 개학연기 유치원은 365개원으로 밤사이 126개원이 정상운영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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