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 금리로 업체당 최대 3억원...15일까지 신청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폐기물 수거장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8.9.2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폐기물 수거장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8.9.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서울시가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8억원 규모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는 이날부터 15일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해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 확충,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업체당 최대 3억원이다. 금리는 연 1.45%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심사시 우대를 받는다. 이미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상환을 마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담보 부족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 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현장 실사하고, 4월 중 융자심사 위원회를 개최 할 계획이다. 사업 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업체는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다. 

사업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재무제표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매실적 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시 지정서 사본 각 1부씩이다. 

각종 신청서류는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한편, 시는 1997년부터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캔, 폐건전지, 폐식용유 등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6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왔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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