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으로 대상 차량 정말하게 선정해야”

서울시 도심자동차운행제한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린포스트코리아 자료사진)
서울시 도심자동차운행제한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린포스트코리아 자료사진)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상 차량을 정말하게 선정하는 방향으로 도심자동차운행제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지자체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방안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한국에선 2010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자동차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서울을 대상으로 서울형 자동차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제도들은 대상 차량과 적용 시기 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단위 배출량이 아니라 대체로 연식을 기준으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선정하기 때문에 대상차량 선정의 근거가 정밀하지도 않다.

이와 관련해 서울연구원은 오염물질 배출은 많으나 현재 제도에서는 관리되지 않는 차량을 포함하기 위해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상 차량을 정말하게 선정하는 방향으로 도심자동차운행제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 역시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는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 답했으며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운행제한에 대해선 77%가 찬성했다. 특히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대한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3%가 4등급 또는 3등급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현 규제 수준(5등급 차량만 제한)의 손을 들어준 비율은 47%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자동차운행제한 방안을 친환경등급에 따라 5등급부터 단계별로 시행해 점차 규제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인 운행제한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시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으로써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 서울연구원은 이 제도를 동해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친환경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는 오염물질 다배출 자동차에 대한 퇴출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자동차운행제한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연구원은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지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표준화한 도안이 현재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자체 제작한 표지를 사용하고, 추후 제도의 전국적인 확대 적용을 위해선 중앙정부와의 협조 아래 동일한 표지를 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시행 초기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환경부 배출가스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차량으로 하고 4등급 등으로 점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운행제한 지역은 관계법령을 근거로 녹색교통운행지역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상 차량에 대해선 상시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외 차량은 최소화하며, 차량별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차량에 대해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둘 것도 권고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면 서울 도로수송 부문에서 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를 각각 4.4%와 1.1%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4등급과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각각 27.8%와 11.9%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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