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장(長江) 하류의 페놀 오염 혐의로 억류됐던 한국 화물선 글로리아호가 18일 만에 풀려났다.

24일 상하이한국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글로리아호 측이 중국 우한(武漢)해사법원이 요구한 2천60만 위안(36억7천751만원)의 보증금을 납부, 전날 밤 장쑤(江蘇)성 난퉁(南通)항에서 출항했다.

5천t급의 액체화물 운반선인 글로리아호는 지난 3일 전장(鎭江)항에서 하역작업을 벌인 후 페놀 방류 혐의로 지난 6일부터 난퉁항에 억류된 채 조사를 받아왔다.

전장시는 글로리아호에 대해 페놀 방류로 인한 주민식수 오염 혐의로 우한해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관계 기관들은 합동조사단을 조직해 조사해왔다.

글로리아호 측은 페놀 오염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합동조사단도 글로리아호의 페놀 오염 사실을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리아호 측은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냈으며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장시의 주(朱)모 처장은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장쑤성 해사국과 환경보호청 등 여러 기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ju@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