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그린포스트코리아 자료 사진)
부산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그린포스트코리아 자료 사진)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부산에서도 차량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에 앞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시민 공청회를 다음달 개최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은 시민 참여형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시민 공청회에선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 및 방법을 놓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부제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부산시에 등록된 차는 총 137만6000대며, 이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체의 10%가량인 14만2000대다.

부산시는 대상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은 환경부에서 보급하는 표준운행제한 시스템과 부산 주요도로 CCTV와의 연계 가능성 및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친 뒤 설치예산 절감방안을 검토해 구축하고 단속시스템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는 운행제한 조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나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는 조례내용에 포함돼야 할 미세먼지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 13일에야 제정됐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한 주요도로 CCTV와의 연계 시스템도 아직까지는 갖춰지지 않는 등 조례가 제정·시행돼도 시민 혼란만 가중된다고 판단돼 시기를 조절했다"면서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도입 완료 때까지 대중교통 이용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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