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0만명 짝수차만 운행
행정·공공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미세먼지 억제 점검·단속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첫 발령된 지난 20일 한 시민이 서울 경복궁 옆길로 출근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9.2.20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첫 발령된 지난 20일 한 시민이 서울 경복궁 옆길로 출근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9.2.20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28일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다. 공공부문 차량은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이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인천·경기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수도권 3개 시·도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짝수날인 이날은 끝 번호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줄이고,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해야 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해야 된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클 때 다음날부터 공공부문이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조치다.

28일 서울·경기에서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고, 29일도 서울·인천·경기에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돼 발령조건을 충족했다.

예비저감조치 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조업시간 변경·조정 등)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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