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앞으론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타인의 거주지에 위장 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3급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과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면 모든 시각장애인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주택·건물 등 소유자·임대인·세대주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 건물이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를 열람하기까지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법이 개정되면 건물 소유자나 현재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정은 “이번 개정으로 채권추심이나 경찰수배 등을 피하려고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이른바 ‘대포주소’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dtimes@greenpost.kr
관련기사
채석원 기자
jdtime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