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을 비롯한 여러 생활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안전기준을 충족지 못해 당국이 리콜조치를 명령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제공)2019.2.27/그린포스트코리아
어린이제품을 비롯한 여러 생활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안전기준을 충족지 못해 당국이 리콜조치를 명령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제공)2019.2.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 상당수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당국이 자발적회수(리콜)를 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제품과 생활·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국표원이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 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전기찜질기 등 전기용품 608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 51개 제품이 안전성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가방, 신발, 필기류와 같은 어린이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등의 부적합 사례가 적지 않았다. 블랙야크가 판매한 아동용 가방을 포함한 6개 품목 18개 학용품에서 포름알데히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나왔다.

포름알데히드에 과다 노출되면 시력장애와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납과 카드뮴은 피부염과 호흡기계 부작용을 일으키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한다.

헬스기구와 같은 생활용품 5개 품목 11개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또 전기찜질기 등의 전기용품 22개 제품에서도 화재나 감전 우려가 있는 부적합 사례가 발견됐다.

리콜 조치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품안전성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제조사에 리콜을 명령한 한편 이를 판매 중인 유통매장 및 온라인쇼핑몰에서의 판매도 차단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야 한다. 위반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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