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력 확충 없는 관리·감독 강화 의문
소각 확대·SRF 검사 완화 더 큰 반발 부를 수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가 내놓은 120만여톤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계획에 근본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 방침도 허술하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전국에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총 120만3000톤의 폐기물이 적체돼 있다고 밝혔다. 이중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약 63만6000톤(52.8%), 건설폐기물 등 불연성 폐기물이 약 56만7000톤(47.2%)이었다.
계획에 따르면 이들 폐기물 중 49만6000톤은 올해 처리된다.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아래 책임소재를 추적하고,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등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 인력 확충 없는 공공관리 강화?
발표된 예방·처리 대책은 재활용 수요와 소각 용량을 늘리고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환경부가 내놓은 계획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인력 확충 방안이 없다. 최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6300톤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반출 사건만 해도 현장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000여개에 달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1~2명 공무원이 조사해야 한다는 게 어렵지 않냐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필리핀 불법 수출은 현장조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인력 문제로 일일이 컨테이너를 조사하긴 힘든 부분이 있다”며 “현장조사 확대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력 관련한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안 근본 대책 될까
SRF 발전소와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 확대로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대책 역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특히 고형연료(SRF) 품질검사를 완화해 폐기물 업체 부담을 낮춰준다는 환경부 방안은 주민 반발도 우려된다.
이날 송 실장은 SRF 품질검사 안에 대해 “위반시 벌칙이 상당히 강해 한 번 위반하면 사용 금지하거나 범칙금을 물게 돼 있다”면서 “이를 과태료나 경고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SRF 폐기물 업체 적발 현황만 보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SRF 제조·사용업체 75곳을 조사해 27개 업소(36%)를 적발했다. 미리 수사 일정을 알렸는데도 3곳 중 1곳이 단속에 걸렸다.
고형연료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특성상 사업장의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소홀 시 침출수 발생, 토양오염, 악취 등의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부적합 연료를 사용하면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 다량 발생도 우려된다.
SRF 시설 확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원주·여주 등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주민 반발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민 반발은 환경부가 시설 증설 없이 기존 소각시설을 활용한 소각처리 최대 25% 확대방침을 내린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폐기물 시설 설치 공론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폐촉법은 공공소각시설과 매립시설에만 적용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총장은 “공공소각장이나 매립장처럼 민간소각장이나 SRF시설에서도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주민들의 환경적 요구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한다”면서 “폐촉법 확대가 공론화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과 정당한 심리·경제적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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