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력 확충 없는 관리·감독 강화 의문
소각 확대·SRF 검사 완화 더 큰 반발 부를 수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가 내놓은 120만여톤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계획에 근본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 방침도 허술하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전국에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총 120만3000톤의 폐기물이 적체돼 있다고 밝혔다. 이중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약 63만6000톤(52.8%), 건설폐기물 등 불연성 폐기물이 약 56만7000톤(47.2%)이었다. 

계획에 따르면 이들 폐기물 중 49만6000톤은 올해 처리된다.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아래 책임소재를 추적하고,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등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 인력 확충 없는 공공관리 강화?

환경부와 평택세관이 지난 7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필리핀에서 반송된 불법 수출 폐기물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와 평택세관이 지난 7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필리핀에서 반송된 불법 수출 폐기물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발표된 예방·처리 대책은 재활용 수요와 소각 용량을 늘리고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환경부가 내놓은 계획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인력 확충 방안이 없다. 최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6300톤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반출 사건만 해도 현장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000여개에 달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1~2명 공무원이 조사해야 한다는 게 어렵지 않냐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필리핀 불법 수출은 현장조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인력 문제로 일일이 컨테이너를 조사하긴 힘든 부분이 있다”며 “현장조사 확대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력 관련한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안 근본 대책 될까

SRF 발전소와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 확대로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대책 역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특히 고형연료(SRF) 품질검사를 완화해 폐기물 업체 부담을 낮춰준다는 환경부 방안은 주민 반발도 우려된다.

이날 송 실장은 SRF 품질검사 안에 대해 “위반시 벌칙이 상당히 강해 한 번 위반하면 사용 금지하거나 범칙금을 물게 돼 있다”면서 “이를 과태료나 경고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 기획단속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지난해 11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 기획단속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이는 최근 SRF 폐기물 업체 적발 현황만 보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SRF 제조·사용업체 75곳을 조사해 27개 업소(36%)를 적발했다. 미리 수사 일정을 알렸는데도 3곳 중 1곳이 단속에 걸렸다.

고형연료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특성상 사업장의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소홀 시 침출수 발생, 토양오염, 악취 등의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부적합 연료를 사용하면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 다량 발생도 우려된다.

SRF 시설 확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원주·여주 등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주민 반발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민 반발은 환경부가 시설 증설 없이 기존 소각시설을 활용한 소각처리 최대 25% 확대방침을 내린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폐기물 시설 설치 공론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폐촉법은 공공소각시설과 매립시설에만 적용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총장은 “공공소각장이나 매립장처럼 민간소각장이나 SRF시설에서도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주민들의 환경적 요구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한다”면서 “폐촉법 확대가 공론화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과 정당한 심리·경제적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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