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충북 청주시·충주시·음성군이 수소충전소 구축부지 및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해 LPG충전사업자, 주유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에 나섰다.

신청자격은 여유 부지가 330㎡ 이상이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다. 이달 말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으며, 정확한 공고내용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 자격, 사업부지 적합성, 운영계획 실효성, 민원 수용성 등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충북 3개 시·군은 수소충전소의 사업부지 및 운영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충전소를 조기에 구축해 연내에 110대의 수소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충북도는는 올해 수소충전소 4개소를 구축하고, 도내 어디서든 수소자동차 구입 시 불편함이 없도록 연차별로 모든 시·군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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