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사진. (서창완 기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사진. (서창완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30개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등과 손잡고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배추·무·호박·당근·파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해 총 62개 품목의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보험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이달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 등 총 30개 품목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의 가입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과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은 오는 11월 29일까지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지원한다.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은 자기부담 수준에 따라 40~60%를 지원한다.

올해 사과·배·단감·떫은감은 지난해 상황을 고려해 봄동상해, 일소피해 등 특약상품의 주계약 전환,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 확대 등 상품을 전면 개선했다.

우선 이들 품목을 보장 재해범위에 따라 구분 판매했던 특정위험상품(연초 판매)과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연말 판매)을 통합했다. 일소피해, 봄·가을동상해 등 특약 보장 재해도 주계약에 포함됐다. 

또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재해는 농가가 주계약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과·배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조정하고 단감·떫은감까지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을 확대했다.

적과(열매솎기) 전 자연재해로 적과 후 착과수 감소 외에 착과 과실의 품질피해(과실 크기, 모양 등)도 보험 보장대상에 넣었다.

농업용 시설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피해 감소 통계를 반영해 전년 대비 농업시설 보험료율을 전국 평균 13%이상 인하했다.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재해로 인해 시설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피해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27만7000곳으로 가입률이 33.1%였다. 이상저온·폭염(일소피해)·태풍 등 피해로 8만 농가가 584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충남 예산 사과 농가(2.9ha)의 경우 보험료 1144만원 중 229만원(농가부담)을 내고 보험에 가입해 봄동상해 피해로 보험금 1억3323만원을 받았다.

전남 나주 배 농가(1.6ha)는 보험료 1202만원 중 241만원(농가부담)을 내고 보험을 들어 봄동상해 피해로 보험금 5036만원을 수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극심한 폭염 등 재해가 다양화하고 많아지면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올해에도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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