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외에도 상시제한 방침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서울시 제공)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서울시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평상시에도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이날 "차량 운행제한의 저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때 뿐만아니라 상시 차량 운행제한 확대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많다. 프랑스 파리시는 2016년부터 친환경등급제를 운영한다. 2000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는 5등급으로 지정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심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한다. 곧 4등급 차량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려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올해 안에 한양도성 내 도심 16.7㎢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공해차량 진입을 금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틀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3일 오후 9시에 전면 해제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낮 12시 서울 전역에 발령했던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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