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 도시가 된 세종시.' (서창완 기자) 2019.2.22/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21일 오전, 회색 도시가 된 세종시. (서창완 기자) 2019.2.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토요일인 23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공공 차량 2부제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없이 수도권·충청권 등 총 9개 시도에서 시행된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조치이며 이틀 연속 발령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오후 9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9개 시·도는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영서 지역이다.

휴일인 점을 고려해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른 조치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같이 적용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사용 등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등 수도권 51개 민간사업장도 자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굴뚝 자동 측정 장비가 구축된 이들 대형 사업장은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적용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4기(충남 18기, 경기 4기, 인천 2기)로 총 269만kW의 출력이 이 기간 감소된다. 이 조치로 초미세먼지 약 4.18톤이 감축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50㎍/㎥를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오후 4시까지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 예상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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