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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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충북도는 금년 2월 22일부터 1000㎾ 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 공사계획신고, 사업개시 신고 등의 업무를 시·군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도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태양광발전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충북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2016년 175㎿, 2017년 253㎿, 지난해 366㎿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허가 신청 건수(발전용량 100~3000㎾)도 2016년 223건에서 지난해 785건으로 3.5배나 증가했다.

충북도는 지난해까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 18개 사업에 2237억원을 투입해 70㎿의 태양광을 설치했으며, 올해엔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보급사업,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 12개 사업에 481억원을 투입해 22㎿의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태양광 보급 확대와 다양한 시책 추진 등으로 ‘한국에너지효율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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