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출확인 피해자 전원 인정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성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피해자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출확인 피해자 전원 인정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성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피해자연합)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121명이 추가로 선정돼 총 2010명이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20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22명, 폐렴 73명 등 총 121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이다. 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으로 총 7가지다.

이로써 특별구제 대상자는 2010명으로 늘었다. 질환별로는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912명), 폐렴(806명),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68명), 천식(81명) 등 순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기준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등 특별구제 대상 487명에게 총 232억 원을 지급했다.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