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서 밝혀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세먼지특별법은 시·도지사들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학교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말하자면 비상저감 조치의 지역 컨트롤 타워가 시·도라는 뜻이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는 소관 기초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 내 배출시설 관리와 일선 교육 및 보육기관에 대한 지도, 불법소각과 배출에 대한 단속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영향에는 경계가 없기에 동일 생활권역별 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환경부와 함께 권역별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계획을 수립해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차량 운행제한도 서울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면서 “의회와 협의해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정부 각 부처는 석탄발전소 가동 조정이나 주요 도로 및 지하철 청소, 어린이등 취약계층 보호와 같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께 동참을 부탁드려야 국민의 동참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교육부 장관, 산업·복지·고용·국토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및 대상 지역 지자체별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 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과제를 총괄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해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를 사후평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5개 지역(충남, 인천, 경기, 울산, 전남) 총 29기의 화력발전소에 대해 상한제약(오전 6시~오후 9시)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한제약을 실시하는 화력발전소는 충남 18기(태안 4·5·6·8, 보령 1·2·4·5·6, 당진 1·2·3·4·5·6·10, 신보령 1·2), 경기 4기(평택 1·2·3·4), 울산 3기(울산 4·5·6), 인천 2기(영흥 1·2), 전남 2기(호남 1·2)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 현장에서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실시하며, 인천·경기는 지역 내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조치한다. 사업장의 경우, 16개 자치단체의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건설 공사장에 대해 가동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살수차 운영, 터널 물청소 및 차량 공회전 단속 등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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