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특별법 제정 이후 비상저감조치 최초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하고 화력발전도 줄여

21일 오전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세종특별자치시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었다. (서창완 기자) 2019.2.21/그린포스트코리아
21일 오전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세종특별자치시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었다. (서창완 기자) 2019.2.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지난달 13~15일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된 뒤 올해 4번째 조치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다음날 발령기준 충족으로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6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는 첫 번째 비상저감조치다.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조치가 강화됐다.

먼저,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랑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에만 일률 적용하던 자동차 배출가스에는 등급제를 적용해 운행을 제한한다. 5등급 운행제한은 2부제와 비교해 대상 차량은 3분의 1 수준에 감축 효과는 3배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서울 51개 지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로 단속해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공사장뿐 아니라 민간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 부문 참여도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사용 등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등 수도권 51개 민간사업장도 자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행정·공공기관 임지원 차량 의무제도 시행돼 짝수날인 이날 끝 번호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기간 서울시청·구청과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8기, 울산 3기, 전남 2기)의 출력이 비상저감조치 기간 제한된다. 이 조치로 초미세먼지 약 5.32톤이 감축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드론감시팀으로 사업장 단속을 시행하는 등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강화된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50㎍/㎥를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오후 4시까지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 예상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발령된다.

환경부는 “처음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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