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가득한 21일 서울 하늘의 모습. (사진=채석원 기자)
미세먼지가 가득한 21일 서울 하늘의 모습. (사진=채석원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경남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처음으로 발령했다.

경남도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에서 외부 미세먼지가 더해져 발생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1300여 개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짝숫날인 이날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경남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택시부재 해제와 시내버스 증회 운영을 실시한다.

규제 대상인 53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116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정석원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한다”면서 “도민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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