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2년까지 120만3000톤 전량 처리
재활용·소각용량 확대 등으로 폐기물 적체 예방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불법·방치폐기물 처리·발생 예방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9.2.21/그린포스트코리아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불법·방치폐기물 처리·발생 예방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9.2.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전국에 불법·방치 폐기물 120만톤이 확인됐다. 정부는 폐기물 책임소재를 추적하고, 재활용·행정 대집행 등으로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가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총 120만3000톤의 폐기물이 적체됐다.

방치폐기물은 조업중단이나 허가취소로 폐기물 처리업체 내에 적체된 폐기물이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처리업체가 임야나 임대부지에 무단 투기한 것, 불법수출 폐기물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했거나 수출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것이다.

이중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약 63만6000톤(52.8%), 건설폐기물 등 불연성 폐기물이 약 56만7000톤(47.2%)이었다. 각각 연간 민간 소각 처리량의 24.5%, 매립 처리량의 9.5% 수준에 해당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수도권 폐기물이 유입되는 경기도의 폐기물이 69만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야 등에 불법폐기물이 많은 경북, 전북, 전남 순이었다.

환경부는 올해 방치폐기물 46만2000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총 49만6000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 정도다.

2022년까지 총 89만9000톤의 방치폐기물 중 49만6000톤은 처리 책임자, 34만3000톤은 행정 대집행으로 처리한다. 올해 처리할 방치폐기물 중 7만5000톤은 방치폐기물 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 5만8000톤은 확보된 대집행 예산으로 처리한다. 32만9000톤은 소유자가 공공기관인 13만3000톤, 의정부 건설폐기물 중 순환토사로 공원 조성 사업에 쓰일 19만6000톤이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아래 책임소재를 추적해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181건 중 135건(약 28만4000톤)은 원인자가 파악됐다.

불법수출 폐기물 가운데 평택항에 보관 중인 4600톤 해당업체가 조치하지 않으면 3월부터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 그밖에 폐기물 약 3만톤은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어 올해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허용량 넘은 재활용업체 추가 반입 금지...행안부와 감시인력 보완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재활용 수요를 확대한다. 시멘트 업계와 협의해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로 폐비닐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배수로 등 폐비닐을 쓰는 재활용 제품은 지자체 공공수요 등을 확대한다.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드는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에는 품질검사를 일부 완화해 사용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기존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안도 마련한다. 증설 없이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 늘린다는 목표다.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확충,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확대 등 ‘공공처리 확대방안’은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재활용업체에는 추가 반입을 막는다.

민간 부분에 의존해 온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등 공사장생활페기물도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용도 확대한다.

불법 투기 폐기물 감시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보완하기로 했다.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을 개정해 불법 행위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먼저, 처리업체 스스로 발급하던 ‘폐기물처리능력 확인증명’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개선한다.

불법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지속 영업하는 행위를 방지할 실질적 반입금지 조치방안도 강구한다.

또 처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권리·의무를 넘기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수익을 챙긴 뒤 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를 막는다.

업체가 납부하는 처리 이행보증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규를 수차례 위반하는 업체에는 이행보증금을 할증 적용한다.

폐플라스틱 수출은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바꾼다. 수출 폐기물 검사 미흡으로 지적 받았던 점의 보완을 위해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수출 폐기물을 검사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폐기물은 물질 재활용, 에너지 재활용, 잔재물 소각 등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흐름을 뚫어주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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