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와대가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을 종결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KBS가 20일 보도했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독립운동사를 통해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념일이다.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에서 1919년 4월 11일 수립됐다.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뤄진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철야 심의한 뒤 다음날인 4월 11일 오전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발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017년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지만 역사적 의미를 담아 공휴일을 정하는 건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여론 수렴에 나설 방침이라고 KB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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