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혼선 빚은 차량 2부제도 이틀 연속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첫 발령된 20일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바라본 청와대. (서창완 기자) 2019.2.20/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첫 발령된 20일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바라본 청와대. (서창완 기자) 2019.2.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20일 첫 발령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된다. 발령 첫날 일부 혼선을 빚은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이틀 연속 적용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그동안 비상(예비)저감조치에서 제외돼 온 경기도의 연천·가평·양평군도 이번 예비저감조치부터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1일은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줄이고,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해야 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도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클 때 다음날부터 공공부문이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조치다.

21일 서울·경기에서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고, 22일도 서울·인천·경기에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돼 발령조건을 충족했다 

전날 실측 결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지 않아 이날 비상저감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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