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 20일 서울 시청역 근처에 차들이 움직이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9.2.20/그린포스트코리아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 20일 서울 시청역 근처에 차들이 움직이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9.2.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때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대한 휴업 권고는 맞벌이 가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업할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장과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시·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에게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휴업 등의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다음날 '매우 나쁨'(75㎍/㎥ 초과)으로 예보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는 것이다. 

다음날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으로 예보된 경우는 2015년 초미세먼지 예보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 올해는 지난달 12∼14일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최초로 전국 19개 예보권역 중 제주,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됐다.

초미세먼지 경보도 예외적으로 농도가 높았던 지난달 14, 15일 서울 등 6개 시·도 12개 권역에서 집중 발령됐다.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권고 기준 충족일수는 연간 최대 1, 2회로 예상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시장이나 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는 휴업을 하더라도 등하교 안전과 학교 시설 등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각급 학교에 권장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학생(원아)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 및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업 단축 시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장 재량 아래 돌봄교실과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학교·유치원 내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문자 등을 통한 학부모 안내도 철저하게 실시한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엔 시장이나 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하되,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등원 자제'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휴업 등의 권고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다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등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정·배포하고, 일선 기관에서 휴업 등 권고를 차질 없이 준비·이행토록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순회교육(3, 4월), 지자체·교육청·지방환경청 합동 매뉴얼 이행현황 현장점검(3·10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까지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약 13만 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다. 교육부는 현재 79.8%인 설치율을 내년까지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자체 지원하거나 자부담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요 조사를 거쳐 공기청정기 미설치 어린이집 1만 4948곳의 보육실과 유희실에 5만 3479대를 설치·지원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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