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정부 리스트는 민간인 2만명 규모
문건 속 인사는 공직 24개 직위에 대부분 임기채워

대한민국 청와대. (서창완 기자)
대한민국 청와대. (서창완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청와대는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 논란은 다르다”며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가 다른 점을 대상·숫자·작동방식 등을 들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대상이 다르다. 2018년 5월 발표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 정부에서 지원사업에 배제된)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영화·문학· 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라며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규모가 2만1362명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확인된 문화예술인이 8931명이고, 342개 단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한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보면 거론된 24개 직위 중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 가량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은 대부분 임기를 보장받고, 후임자를 못 찾아 전 정부 임명된 임원들이 기간을 연장해 근무한 경우가 많다”며 “필요하다면 통계자료를 만들어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문재인정부는 그런 일을 한 적도,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 등 부처의 공공기관 인사방향을 보고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 개념을 보면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다. (이번 사안이) 네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따져달라”라고 했다.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감사를 벌이게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 보도가 더욱 씁쓸한 것은 과거의 보도 태도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며 신중한 보도를 거듭 당부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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