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45개소 적발

환경부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분야 법 위반사항 24건을 수사해 울산지방검철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내 사업장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수사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24개소,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15개소,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위반사업장 6개소 이상 45개소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D사업장과 울주군 소재 T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D사업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사용되는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아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인 40㏙의 2배가 넘는 106㏙ 초과 배출했다. 탄화수소는 미세먼지의 주성분으로 꼽힌다.

T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인 LNG 산업용 보일러 3기를 사전 허가 없이 운영했다. 

대기배출시설인 염화수소 저정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밸브를 잠그고 조업한 남구 소재 H사업장에는 같은 법을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처분했다. 
 
오폐수를 처리하는 약품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남구 소재 B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남구소재 M사업장은 폐백신, 앰플병, 바이알병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불법 투기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 아스파트유를 무단 방출한 I사업장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수사조직을 확대하고, 수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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