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초미세먼지 농도 50㎍/㎥ 이상 예상
서울·인천·경기 행정·공공기관 직원 차량 2부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다. (서창완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광화문. (서창완 기자) 2018.1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첫 발령된다.

환경부는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클 때 다음날부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으로 수도권에 도입됐다.

20일 서울·경기에서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고, 21일도 서울·인천·경기에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돼 발령조건을 충족했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짝수날인 20일은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줄이고,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해야 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도 참여를 요청한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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