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가스상물질의 촬영이 가능한 광학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환경부 제공) 2019.2.19/그린포스트코리아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가스상물질의 촬영이 가능한 광학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팀이 오는 3~5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9일 안산 단원구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으로 해 오던 수도권 일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단속은 전문 조직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감시팀 발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시팀은 배출원 추적팀 4명, 감시인력 6명 등 총 13명(지자체 2인 포함)으로 구성된다. 올해 안에 오염물질 측정센서와 시료 채취기가 장착된 드론 4대와 실시간 대기질 분석 장비를 탑재한 이동측정차량 2대 등 장비도 투입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11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경기 포천 등 6개 지역에서 총 6686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를 조사해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인쇄․ 염색업, 아스콘제조업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나 신규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100개 사업장에 최적방지시설 평균 설치비용 2억 원 중 1억6000만원(국비 8000만원, 지방비 8000만원)을 지원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 감시팀’ 발대식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조 장관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와 산업계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책무가 생겼다”면서 “단속장비와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확대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이 획기적으로 저감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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