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정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내부 문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장관 보고용 폴더’를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에는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근무 당시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26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