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원자력법 개정도 촉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중단 소송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의 사정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탈핵울산 제공)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중단 소송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의 사정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탈핵울산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울산)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탈핵울산은 18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건설허가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건설허가 신청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피폭선량 평가, 주민 보호 대책 등이 누락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시 건설허가 절차가 진행되면 4년의 세월과 1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설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탈핵울산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처럼 중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라며 "국내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들어간 비용 200조원보다 10배나 들어간다"고 했다.

한국전력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고리원전 지역 사고 추정비용은 2492조원에 이른다.

한국수력원자력, 지자체, 정부가 지진과 핵발전소 방사선 누출 복합사고에 대한 대응매뉴얼조차 마련하지 못 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신)고리 원전 지역은 10기의 핵발전소가 운영·건설 중이지만 다수 호기가 안전성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허가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사고 주민보호조치가 적절한지도 평가하지 않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국내 모든 핵발전소가 중대사고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가동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이들 설명이다. 

이 단체는 ”법원은 공공복리가 아닌 국민 안전을 우선해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며 원전 중대사고를 대비한 원자력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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