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심 판결에 시민단체·진보정당 일제 반발

14일 판결이 이뤄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과 560 소송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 사정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그린피스 제공)/2019.02.14/그린포스트코리아
14일 판결이 이뤄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과 560 소송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 사정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그린피스 제공)/2019.02.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법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하지만 처분 취소에는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환경단체와 진보정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시민 안전보다 공사의 안전을 택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재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위법성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은 건설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중대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현재 소요된 비용이 약 200조원을 넘는다”며 "원전 중대사고를 위한 대비조차 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날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 559명으로 구성된 ‘560 국민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012년 9월 신고리원전의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2016년 6월 23일 회의를 열고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건설허가에 동의했다.

이에 같은해 그린피스는 시민들과 ‘560 국민소송단’을 꾸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886일만인 지난 14일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1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전 중대사고로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 평가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원안위의 의결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 2명이 참석한 점이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를 취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사 취소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위법 사유로 취소해야 할 이유가 매우 작다”고 판단했다.

이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돼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는 ‘사정판결’ 제도에 따른 것이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위법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과 소송 비용을 피고인 원안위 측에서 물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승소”라고 규정했다.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녹색당도 반발하며 모든 신규 핵발전소 추가건설 저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국민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특히 재판부의 '위법하나 공사중지는 안 된다'는 판결에 대해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논리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에서도 이번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시민 안전을 배제하고 핵 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법을 어겨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태도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판단은 거대한 예산의 토건사업은 위법성이 있어도 짓기만 하면 사업이 추진되는 관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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