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주식 은닉 혐의 등 재판에 넘겨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그동안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하다. 여태껏 턱이 빠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다 내려놓는다.”

이 같이 말하며 지난해 11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웅렬(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퇴진 약 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사임 당시 “사정 기관의 압박이 임박하자 모습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업계 내 의심의 눈초리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지난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 수십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뒤 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아예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 전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당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2015년부터 2년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차명 주식 4만주의 차명 상태를 유지한 채 매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각각 독점규제법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은 그나마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당장 피했다. 그는 차명 재산을 상속받은 뒤 차명 상태를 유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나 이런 점만으로는 ‘적극적 은닉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또 법인세 포탈 혐의도 받았지만 이미 조세심판 과정에서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된 점을 감안해 검찰이 불기소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일부터 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손을 뗀 상태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청년 이웅렬도 돌아가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코오롱 그룹은 현재 유석진 대표이사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아들 이규호 코오롱 전략기획담당 상무는 전무로 승진했다. 이 전무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부문 최고운영책임자로서 그룹의 패션사업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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