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픽사베이 제공)2019.2.14/그린포스트코리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픽사베이 제공)2019.2.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각종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주유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5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동안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이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국토부가 주유소를 단속한 건 화물차주 위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해 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했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해 해당 건수가 많은 주유소 51곳을 선정한 후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협의체를 구성했다.

실제 합동점검을 해보니 부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12건) △외상 후 일괄결제(8건) △자동차 등록번호 외 차량에 주유(2건)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업자의 영업을 허가해 준 지자체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의 처분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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