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시행 첫날 회의
비상저감조치 사항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 (서창완 기자) 2019.2.14/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 (서창완 기자) 2019.2.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화력발전소 등 대형배출사업장의 가동률 조정 조치나 건설공사장 과태료 부과,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내용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8월 공포된 미세먼지 특별법은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세밀화하는 등 방향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특별법 공포 이후 6개월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확정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는 법 시행 첫날 회의를 열어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넘고 다음 날 평균 5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당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하고 다음 날 평균 50㎍/㎥ 초과 예상, 다음 날 평균 75㎍/㎥ 초과 예상시에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시설에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전국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고, 사업자와 자발적 감축 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계 동참을 유도했다.

시·도지사는 날림먼지를 내는 전국 3만6000여 건설공사장에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해당 조치를 별다른 이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시도마다 조례 제정으로 시행하는 자동차 운행제한은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에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와 함께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기로 한 인천시와 경기도는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시부터 시행하게 됐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시도 지역은 자동차 비중과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환경부는 무인단속시스템 상담 지원 등으로 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운행제한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이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때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학교·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휴원·휴업 등 조치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호대책 의무도 부여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노출 민감 계층’에 옥외노동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올해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인증제도 시행한다.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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