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지난해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생산직근로자 야당근로수당 비과세 직종을 구체화했다. 이들의 월정액 급여 기준을 기존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한 한편, 대상직종에 돌봄서비스와 미용관련서비스 및 숙박시설 서비스직을 추가했다.

또 기업의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을 합리화했다. 현재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만 승계하는 경우 지배 목적 주식을 모두 승계해야만 한다. 개정안은 지배 목적 주식 중 분할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제외하고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품질·생산·설비·물류관리에 관한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보안 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개발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를 확대했다. 현재 일부 희귀병치료제는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여기에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제도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규칙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