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지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YTN 캡처) 2019.02.14/그린포스트코리아
(YTN 캡처) 2019.02.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일명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며 건보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부당이득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 신청했다.

이에 조 회장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가압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직후 건보공단은 검찰의 지도를 받아 즉시 항고했다. 항고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나 환수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조 회장측은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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