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코리아컴퍼니
씰리코리아컴퍼니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에서도 안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정조치를 취했다.

14일 원안위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 총 357개 제품에서 라돈이 안전기준(1mSv/y)을 초과했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된 것으로, 전부 모자나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다. 모델명은 각각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이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할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씰리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6종 모델 외에도 ‘알레그로’ ‘칸나’ ‘모렌드’ 모델도 자체 회수하기로 했다. 이 3종 모델은 안전기준은 초과하지 않았지만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한 제품들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 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에코홈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도 밝혔다. 에코홈은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 라돈 초과검출이 의심되지만 대표이사가 잠적해 논란이 된 곳이다.

원안위는 “에코홈이 해외에서 수입해 판매한 매트리스와 배개에 대한 제보 103건을 분석한 결과 98건은 안전기준 미만, 1건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4건은 안전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에코홈의 제품들은 모델 특정이 불가능해 앞으로 원안위는 소비자 제보에 따른 라돈측정서비스로 안전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에코홈이 수입해 판매한 제품은 수출국가, 생산연도, 모델명이 표기되지 않았다”면서 “업체로부터 판매현황 등 관련 자료확보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씰리침대 6종 모델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원안위 제공)2019.2.14/그린포스트코리아
씰리침대 6종 모델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원안위 제공)2019.2.14/그린포스트코리아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