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앤드네퓨’ 한국법인, 의료기기 판촉 위해 수술보조 인력 등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픽사베이 제공)2019.2.13/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픽사베이 제공)2019.2.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 의료기기를 팔기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 ‘스미스앤드네퓨’ 한국법인은 자사의 의료기기 판촉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수술보조 인력, 학술대회 및 해외 교육훈련 참가비, 강연료 등을 지원했다.

공정거래법과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인·의료기관에 판촉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스미스앤드네퓨는 이런 규정들을 사실상 노골적으로 어겼다. 이 업체는 의료인들에게 홍콩인공관절 전치환술 워크숍, 인도 자이푸르 관절경과 스포츠의학회 등의 참가비를 지원했다. 해외 교육훈련을 받는 의료인들에게 골프 경비 약 270만원을 지원해주고 이를 교통비와 식사비로 꾸미기도 했다.

심지어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을 영업직원이 대신하기도 했다. 스미스앤드네퓨 영업직원들은 2007~2014년 자신의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병원 7곳에서 간호사 대신 일했다. 수술실에 직접 들어가서 수술기구를 조립한 다음 의사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수술에 필요한 시야 확보 및 환자 포지션 확보 등의 업무까지 수행했다. 업체는 일부 병원이 수술보조 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의료계의 리베이트 제공은 환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스미스앤드네퓨측에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제공을 통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적발 시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