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기폐차 후 구입 시 40대 한정 보조

1톤 LPG 화물차 (LPG 산업협회 제공)
1톤 LPG 화물차 (LPG 산업협회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대전시가 1톤 LPG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면 보조금 1억 6000만 원(40대)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시민에 한 한다.

시는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과 함께 신차구입보조금 4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는 14일 이내 신차구입 계약서를, 4개월 이내에 신차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로 시청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같은 기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도 함께 접수해야 한다. 

시는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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