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등과 13일 합동단속을 벌인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등과 13일 합동단속을 벌인다. (대전시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대전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자치구 등과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는 오는 3월 10일까지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3~14일 단속을 진행한다. 

합동단속반은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되며 밀렵이 심각한 지역의 건강원과 박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접수도 받는다.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된다. 

이윤구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철저한 단속활동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먹이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도 공급할 방침이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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