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실 제공) 2019.02.12/그린포스트코리아
(김병욱 의원실 제공) 2019.02.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소방본부(119)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생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후 2시간이 지나 사망자가 나온 후에야 용인소방서에 신고해 늦장 대응, 사고 은폐 의혹이 일었다. 또 김 의원이 공개한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나 관련 문건에 따르면 전문적인 구조활동이 미흡하고 처치기록지에도 생존자를 사망으로 작성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체소방대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 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소방본부에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나 현대중공업 등 다수의 대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자체소방대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시 소방본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사고 대응은 물론 자체소방대가 산업재해 은폐나 축소에 악용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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