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자료사진)
김승연 회장.(자료사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만료 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의 집행유예는 오는 18일에 만료된다.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11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같은 달 17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다음날(2월 18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때 김 회장은 한화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5년이 지나 집행유예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재계를 비롯해 세간의 관심은 김 회장의 향후 행보로 집중됐다. 김 회장이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고, 지난달 15일 청와대 초청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도 참석하는 등 대외활동에 시동을 건 만큼 경영에도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김 회장이 경영 복귀를 하더라도 모든 계열사는 불가능하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이 만약 복귀하면 금융계열사가 아닌 타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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