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위성사진)를 활용해 산림훼손지를 조사하는 모습.(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
산림공간정보(위성사진)를 활용해 산림훼손지를 조사하는 모습.(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관내 백두대간 보호구역 667필지에 대하여 불법훼손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연중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부산림청 관내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총 8만9872㏊(핵심구역 6만2588㏊, 완충구역 2만7284㏊)다.

이번 조사에선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Management Service)를 활용해 사무실에서 불법 훼손 의심지를 정밀 판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연접한 택지, 분묘, 농경지, 벌채지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불법 훼손자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핵심구역 불법 훼손 땐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완충구역 불법 훼손 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범금)에 처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초부터 정선·영월 지역 72필지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심지 11개소 중 4개소가 불법 훼손된 것으로 확인돼 조사 후 사법처리,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훼손을 근절하기 위해 강릉(210필지), 평창(153필지), 양양(105필지), 삼척(37필지), 태백(90필지)관리소 순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단속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불법행위 및 훼손지 발견 시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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