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빗물 활용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 지원
올해 총 4억6400만원 130개소 지원… 13일부터 신청 가능

서울시가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를 지원한다. (사진=Pixabay)
서울시가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를 지원한다. (사진=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서울시가 버려지는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 활용을 촉진하려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지원 금액 한도는 시설 귬호에 따라 최소 201만9000원에서 최대 240만6000원까지고,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다. 시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이나 화단을 조성하거나 마당을 청소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그만큼 수돗물 사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2007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억6400만원 예산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20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 10개소를 지원한다.

자치구별 지원대상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자치구별로 4개소를 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시는 빗물마을로 선정된 도봉구(창3동 533번지 일대), 은평구(불광2동 422-20 일대), 구로구(구로동 443번지 일대) 사업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20개소를 별도 배정해 사업 효과를 높인다.

설치를 원하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소형 빗물이용시설) 및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에 1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02-2133-3854)나 해당 자치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에서 적합성 검토 후 서울시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서울시로 접수 후, 오는 5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10개소가 선정된다.

정훈모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평소 빗물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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