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휴원 권고… 민간 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조정
시내버스 필터, 지하철역사 공기청정기 확대‧설치 등 대중교통 대책 강화

미세먼지가 뒤덮은 서울의 하늘. (사진=그린포스트코리아 자료 사진)
미세먼지가 뒤덮은 서울의 하늘. (사진=그린포스트코리아 자료 사진)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미세먼지가 서울의 일상을 완전히 바꾼다.

오는 15일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의 미세먼지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12일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이와 같이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일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왔다.

미세먼지 조례의 주요 내용은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규정과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집중관리구역 지정, 예비저감조치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40만대다.

시는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t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오는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으로 5등급 차주는 저공해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는 지금까지 2003년~2018년 총 37만50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총 중량 2.5t 이상 5등급 경유차량 2만8000여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공해 조치토록 통지했다.

올해에는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조기폐차 지원물량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2.5t 이상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신규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1톤 LPG화물차 구입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 신차 전환도 지원한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휴업·휴원 또는 수업시간 단축 권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권고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에 따른 어린이집이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이 인정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일부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과 각 급 학교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하는 보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각급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년 초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대기배출시설 공사 시간 단축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된다.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는 가동율을 20% 하향 조정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며, 물재생센터는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 위해 미세먼지 노출 저감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했으며 올해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 및 차량 노후도를 고려해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지난해까지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했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 설치하고 결과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 예정이다. 기계식 물청소(습식청소)도 현재 99개에서 235개 전 지하역사(기계식이 불가능한 역사 제외)에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신뢰성 있는 측정치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간 간이측정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측정정보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오는 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시가 운영 중인 50개의 국가공인측정망을 엄격하게 운영, 측정의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수집해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시설 공기청정기 연계 실내공기질 IoT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시스템’ 고도화로 1㎢ 단위의 우리 동네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하고, 자치구별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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