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울시·인천시·경기도, 가맹·대리점 분재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해당 지자체 3곳과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재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3개 지자체와 가맹점 업계 관계자 등 총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자체도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해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길 바란다”며 “다른 지자체 뿐만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신속한 분쟁 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준하 인천부시장은 “2019년은 지자체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신속하고 내실 있으면서도 상생하는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실질적 평등을 고려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업계에서도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은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으로 전국 각지의 24만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며 “공정위와 지자체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번 협의회 설치에 대해 가맹점주와 가맹업자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여러 지자체 중 이들 3곳에 협의회가 설치된 것은 다수의 가맹점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가맹본부의 68%가 수도권에 모여 있다. 서울은 41.5%, 인천은 4.6%, 경기는 22.1%를 차지한다. 가맹점주 비율도 50%로, 서울 19%, 인천 5.8%, 경기 25.1%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인사교류도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수도권 외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