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2.11/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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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회에 수소자동차의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 내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가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이번에 총 4개의 규제 샌드박스를 선정했다. 

1호는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다. 주거지역과 국공유지에는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현행법에 특례를 부여해 국회와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현대 계동사옥에 각각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현대 계동사옥에는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일반 가정과 요금체계가 달라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 불가능했던 부문도 개선했다. 

(주)차지인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임시 허가를 신청했다.

이 콘센트를 사용하면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고사용한 전기의 요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한 뒤 시장에 출시하도록 허용했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약 400만원이 필요했으나 이 조치가 실시되면 30만원 수준의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설치가 어려웠던 버스 LED 전광판 광고도 가능해졌다.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한 건으로, 버스에 LED(발광다이오드) 등 전광판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것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안정성 문제를 검증하고 버스 중량 증가에 상한을 두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받는 유전자검사도 기존 12개 항목 외에 13개 항목이 추가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해당 샌드박스를 신청한 (주)마크로젠에 대해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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