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2.11/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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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내 대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며, 대상은 일반사무직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95개사 중 57.9%인 113개사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대다수 기업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시정을 위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113개사 중 55개사(48.7%)는 근로계약상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업관행 등을 적용 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적용 직군을 중복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사무직이 94.7%로 가장 많았고, 영업직(63.7%), 연구개발직(61.1%) 등이 뒤를 이었다.

포괄임금제의 실시 이유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로 가장 많았고, ‘임금계산의 편의’가 43.4%였다.

적용 기업 중 70.8%는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에 반대했으며, 29.2%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응답이 86.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찬성한다고 답한 기업 33개사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 준수'(51.5%), ‘근로시간 단축 기조 역행'(42.4%),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과소지급'(21.2%) 등을 이유로 꼽았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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