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 11일 국회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핀테크 혁신의 주요분야로 꼽히는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과 법제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P2P금융이 새로운 금융방식으로서 빠르게 성장 중인 만큼 기술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약 2시간에 걸쳐 P2P대출 국내외 현황 및 과제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금융위원회 제공)2019.2.11/그린포스트코리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금융위원회 제공)2019.2.11/그린포스트코리아

축사에 나선 최 위원장은 “P2P금융은 혁신적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확장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다만 충분한 통제 장치가 없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P2P금융은 ‘태동기’에 머무르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왔지만, 이제는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성장기’에 진입했다”면서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P2P금융의 규모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메리카, 유럽, 아태지역의 P2P대출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2322억달러로 2013년 대비 24배가량 확대됐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서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P2P금융 규모는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 참가자들은 P2P금융의 법제화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방법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P2P금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고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P2P금융에 따른 대출사기 및 횡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미국에서도 렌딩클럽 스캔들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P2P업체의 영업방식과 영업모델 및 정보제공 등 다방면에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적인 핵심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기관투자 등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연계성 △중개업체의 진입요건과 광고 규제 △수수료 체계와 과당경쟁 방지 △정보공시 및 제공의무 등 여러 가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협회 설립을 통한 자율규제의 검토 필요성도 거론됐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P2P금융은 기존의 금융산업과 다른 형태의 금융업으로 다른 핀테크 산업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며 “초기 경쟁시장인 우리나라는 아직 한계가 있으나 과점시장 구조를 갖춘 영국처럼 협회의 자율규제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P2P금융 관련 제·개정 법안 5개가 발의된 상태다. 각각 △온라인대출중개업법(2017년 7월 민병두 의원) △온라인대출거래업법(2018년 2월 김수민 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018년 4월 이진복 의원) △대부업법(2018년 2월 박광온 의원) △자본시장법(2018년 8월 박선숙 의원) 등이다.

P2P금융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제공)2019.2.11/그린포스트코리아
P2P금융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제공)2019.2.11/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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