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전기차인 '코나 일렉트릭'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인 '코나 일렉트릭' (사진=현대차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경남도는 수송 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올해 전기차 1311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전기승용차 1281대, 전기버스 30대를 보급한다. 창원시가 570대로 가장 많고, 김해 170대, 양산 158대, 진주 90대 순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의 경우 대당 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당 1200만 원보다 300만 원 줄었으며,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도비는 지난해와 같이 대당 30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하며, 시․군비는 △진주, 김해, 남해, 산청, 합천이 500만원, △창원, 양산이 400만원, △나머지 시․군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경남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500만~1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50%가 감면되며, 자동차세도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연간 13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군별로 공고 및 접수일자가 다르고 접수방법(출고․등록순, 접수순)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동일인에게 2년 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중복 지원을 제한한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총 1970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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