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대행업체 특별점검으로 불법행위 근절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 측정업무 대행업체들의 부실측정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28일 ‘2019년 측정대행업체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의 9개 대도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도는 도내 112개 측정대행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측정기록부 허위작성 여부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공정오염시험기준 준수여부 △측정기기 적정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고의나 거짓으로 측정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엄정 조치하는 한편 해당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실 측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는 51개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 10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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