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 8일 전체회의 개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재개에 나섰지만 주요 쟁점인 탄력근로제 기간범위 확대는 논의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나섰지만 주요 쟁점인 탄력근로제 기간범위 확대는 논의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8일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전체회의에 한국노총이 참여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논의는 이전처럼 첫발도 못 뗄 전망이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노동시간 제도개선위 회의의 주요 의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다. 이번 회의는 6회째지만 탄력근로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처음이다. 앞서 열린 5번의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재계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탄력근로제의 국내외 사례만 검토했다.

때문에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탄력근로제 논의가 진전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탄력근로제 관련 최종 결정시한(2월 11일)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 재개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하며 사회적대화 중단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논의는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한 상태를 못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탄력근로 관련 정부실태 조사결과 산업 현장 도입률은 3.2%에 불과하고, 도입 계획은 7% 미만”이라며 “사용자측 주장과 달리 탄력근로에 대한 요구가 매우 낮다는 의미로, 사용자단체의 요청으로 진행된 현장사례 발표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필요성은 전혀 입증되지 못했다”면서 “탄력근로는 단위기간 확대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우선이고, 불규칙한 집중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악화를 막고 임금보전 등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계는 현행 2주 단위 탄력근로를 3개월로 연장하고, 3개월 단위 탄력근로를 최장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제51조)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2주 또는 3개월 이내로 이원화 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노동계와 재계가 입장차를 못 좁히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제도개선위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공익위원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기 갈리고 있다.

물론 국회에서도 합의는 쉽지 않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실상은 야권이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해임 등을 요구하며 일정을 보이콧한 상태다.

설령 국회가 정상화 돼도 마찬가지다.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최소 6개월까지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경사노위 참여 자체를 거부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이달 말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개악”이라며 “현실화될 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계와 재계 간 탄력근로제 합의가 이뤄진다면 해당 안은 바로 채택된다.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다시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 이때에도 합의에 실패하면 공익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